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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이 야간에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모습(사진 충북인뉴스 DB /촬영 육성준 기자)


음성군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원격수질감시장치(TMS)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직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충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이하 검찰)은 음성군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금왕하수처리장) 위탁업체 관계자 J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J씨는 금왕하수처리장 위탁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시켜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를 수년간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J씨 함께 이 회사 부장 C씨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앞서 수사를 진행한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를 1일 400톤에서 1000톤 가량 무단 방류했다. 무단 방류된 오폐수는 응천을 거쳐 수도권 주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호로 유입됐다.

금왕 하수처리장에는 원격수질감시장치인 TMS가 설치됐지만 제역할을 하지 못햇다. TMS는 방류되는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자동 전송해 오염되지 않은 물이 방류되면 바로 적발 할 수 있게하는 장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전원 스위치를 끄는 방식으로 TMS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금왕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종사자 A씨의 제보로 세상에 공개됐다. 지난해 3월 A씨는 본보에 TMS 조작 사실을 관련자료와 함께 제보했다. 당시 본보는 3일간 야간 잠복취재를 통해 무단방류 현장을 확인해 연속 보도했다.

 

수도권 식수원 팔당댐 상류에 음성군하수처리장에서 폐수방류

당시 사건은 환경 투기등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해야 할 음성군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일이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음성군은 160억원을 들여 응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음성군은 낮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밤에는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웃지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본보 보도이후 음성군 지역 시민단체는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음성군과 원주지역환경청도 조사를 나섰고 경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지난해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아 조사에 나섰다.

현재 검찰은 J씨를 구속한데 이어 위탁업체에 근무했던 직원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관련사항을 공익 제보한 A씨도 검찰의 기소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공익제보를 한 A씨는 “그동안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기소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검찰은 ‘확인 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고 밝혔다.

 

시민단체, 공익신고자 보호해야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익제보를 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참여연대 이효윤 정책국장은 “A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음성군 금왕 하수처리장의 불법행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이 제기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첫 적용사례는 공교롭게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나왔다.

2013년 3월 검찰은 충주시의 한 소각장에서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직원 B씨 등 4명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은 첫 사례다. 2012년 11월 당시 B씨 등 소각장 하청업체 직원 4명은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조작했다고 양심고백했다.

이후 검찰은 1년여 간 수사를 진행해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검찰은 당시 조작을 지시한 소각장 운영 팀장인 M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충주시에 대해서도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측정장치 조작을 폭로한 직원 4명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검찰은 문제를 폭로한 직원 4명의 경우 책임이 경미하고 공익신고자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각하처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도 이를 감안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결과를 미리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1000만 수도권 시민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댐 상류에서 오폐수 수년간 무단방류해 충격을 안겨준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 사건. 용기있는 내부 직원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현재 검찰 수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이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첫 적용 사례를 만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다시 한번 해당 법률을 적용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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