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군의원, 5분발언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제안
“민간위탁 맡겨 놨더니 폐수 무단방류…있을수 없는일”

▲ 폐수를 무단방류한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도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분뇨 및 오폐수를 부단방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폐수가 방류된 응천 전경. 사진/육성준 기자

남한강 상류지역인 응천에 분뇨 및 생활오폐수를 무단방류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정 음성군의원은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이어 음성군 농민회등 음성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음성민중연대도 공영제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의 보도로 알려진 음성군 하수처리장 폐수무단방류 사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에서 수년 동안 분뇨 및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했다는 본보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26일 음성군은 “금왕하수처리장 위탁 업체인 K사가 정기적으로 TMS(실시간수질자동측정장치)를 조작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고 밝혔다.

군 조사 결과 K 사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종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TMS 채수펌프 작동을 중단시킨 뒤 처리하지 않은 오폐수를 하루 700~1000 톤씩 남한강 상류인 응천으로 방류했다.

무단 방류는 2014년부터 3년간 겨울철인 1월부터 3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본보 보도이후 충북지방경찰청은 음성경찰서에 사건을 배정했고 지난 7일에는 음성군이 K사를 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원주지방환경청도 K사를 수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동안 K사는 무단 방류를 부인했다. K사는 “하수처리장 최초 침전조와 생물반응조 사이 관이 막히면서 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된 일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업체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 실체적인 내용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라는 입장도 보였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척되고 내부 고발자가 본보와 이상정 군 의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 뒤늦게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나?

음성군 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민간위탁대신 군 공영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25일 이상정 의원은 음성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음성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말썽 많은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함께 공영관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내부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금왕읍 응천 현장에 나가보니 육안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날 정도로 처리장 위와 아래는 수질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생극면에 있는 소규모처리장 주변 농민으로부터 생극 처리장도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천은 생태 복원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하천”이라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응천에 음성군의 시설이 엄청난 양의 분뇨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음성군은 연간 32억 원이라는 거액을 K사에 대행비로 지급하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전혀 모른다”며 “어떠한 정산도 받지 않는 ‘묻지마 대행예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거액으로 지출되면서도 효과 없이 낭비되고 군민의 생명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시설의 부족, 업체의 돈벌이로 전락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부서의 관리능력부족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성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음성민중연대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단체 김규원 집행위원장은 “이번 주내로 회의를 열어 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유인물을 통해 무단방류 사태와 민간위탁의 폐해를 홍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직원 인건비까지 보전해주고 이와는 별도로 사업주의 이익까지 반영해주는 안정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업체들의 경우 추가 이윤을 얻기 위해 인건비등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조 노무사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공영방식으로 운영하면 중간착복이나 불법행위를 막을수 있을 것”이라며 공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보의 보도에 의해 알려진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의 불법행위. 이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기관을 통해 공영제로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설공단 설립이 시민이익에 부합”

2013년 공주시 시설공단 설립 용역보고서…비용절감 효과 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될 경우 현행 민간위탁과 비교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두 곳에서 3억 원 이상의 기업이윤과 2억 원 이상의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는 대신 지자체가 공영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2013년 7월 25일 공주시는 ‘시설관리공단설립’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 교수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시익을 위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시설관리공단은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간위탁 방식과 비교해 시민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발표했다.

정 교수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될 경우 현행 민간위탁과 비교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두 곳에서 3억 원 이상의 기업이윤과 2억 원 이상의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의 주장에 대해 공주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받은 K사(음성군 위탁업체와 동일)는 연구결과와 수치가 잘못됐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사의 용역을 수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 백승천 경영본부장과 패널로 참석한 교수들은 “예측치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기초자료를 근거로 보편 타당한 모델과 평균치를 적용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공주시는 공단 설립을 통해 3~10%의 예산절감 효과와 인건비 증액 압력 감소, 기술성 및 효율성 제고, 전문화, 운영비 감소, 수익운영시스템 도입, 공무원 조직의 탄력적 운영, 서비스 질 향상 등을 기대하며 시설공단설립을 추진했다.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전국 77개 시·군이 시설공단을 운영해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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