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하수처리시설, 인건비등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급
환경부 기준보다 적어… 경찰, 폐수무단방류 수사 개시

<연속보도> 구멍 뚫린 상수원
① 금왕하수처리장, 낮엔 1급수…밤엔 오폐수
② 남한강 상수원에 1일 1000여톤 방류 의혹
③ 팔당호 상수원 오염…오폐수 대량 방류 확인
④ TMS 조작한 채 오폐수 방류했다
⑤ 음성군 ‘갑질’…K사에 낙하산취업 협약
총체적 관리부실, 음성군은 책임 없나?

▲ 경찰이 수도권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남한강 팔당호 상류원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전경


본보는 지난 917, 918호를 통해 음성군이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와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연속으로 보도했다. 본보는 보도를 통해 음성군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여름철을 제외한 시기에 매일 600~1000톤에 달하는 생활오폐수와 분노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은 채로 응천에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운영업체인 K사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TMS(실시간수질자동측정장치)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 냈다.

오폐수 무단 방류행위는 상당한 기간 계속됐으며 이 결과 수도권 시민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호 상류인 응천이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도 보도했다. 또 음성군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 관리이사로 채용됐다. 음성군은 아예 위탁협약서에 이같은 사실을 명시하고 낙하산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자 주)

 

음성군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음성군은 본보 보도내용에 대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음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보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사건을 인지하고 음성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농민회 등 음성관내 16개 사회단체도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치 대책을 촉구했다. 음성군은 경찰에 고발하는 등 사태해결에 나섰지만 음성군 의원들도 진상규명에 나서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탁운영업체인 K사가 관리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공하수처리장은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을 지칭한다. 공공하수처리장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기도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영과 위탁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사’ 형태의 기관을 설립해 운영한다.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대행지침’(이하 대행지침)에 따라 관리대행대비를 정하고 이를 민간위탁업체에 지급한다.

대행지침에 따르면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대가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단가는 관리대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대행지침은 명시하고 있다.

2010년 12월 음성군은 ‘음성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중 노무비 산출표를 보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출했다.
 

전 직원에게 준 의문의 돈?

위탁업체인 K사는 종사자들에게 환경부 지침과 음성군이 산출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K업체는 매월 상당한 급여를 미지급한 것으로 의심됐다. 본보는 K사 직원 급여를 확보해 공인노무사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의뢰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적게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급여를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왔다. 또 고정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도 적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지침에 따른 운영대가 산정 기준에서는 인건비를 산정 할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를 할 경우 추가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K사는 근로기준법의 수당대신 당직비라는 항목을 두어서 평일 야간근무는 3만원, 휴일근무는 4만원을 당직비로 지급했다.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음성군이 원가산정 연구보고서에서 채택한 기준에도 못 미친다.

현재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최소 30여명. 이를 감안하면 연간 수억원의 위탁관리비가 유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K사 관계자는 “최근 퇴직한 전 직원이 이같은 주장을 제기해 관련 문제를 검토한 적은 있다”며 “자체적으로 검토 결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가 지목한 전 직원 Q씨는 상당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입찰 때만 되면 특혜 의혹이 반복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 시설. 오폐수 무단방류, 낙하산 채용에 이어 관리비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며 혼탁함이 더해가고 있다.

 

음성군, ‘알았나 VS 몰랐나’ 의혹 증폭
내부관계자, “처리용량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밝혀

본보는 지난호에 “무단방류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K사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또 급격한 인구 증가 현상과 현재 음성군이 금왕하수처리장 처리설비를 1일 6000톤에서 80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들어 구조적으로 처리용량이 부족해 생긴 사건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음성군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이런 와중에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내부관계자가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처리용량이 부족해 하루 1000톤 가량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생물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성화되는데 봄,가을,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처리량이 줄어 든다”며 “이 시기에 매일 1000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타 지역 하수처리시설 종사자 B씨는 “처리용량이 6000톤이면 적합한 처리용량은 70% 정도인 4000톤 정도다. 이 이상을 처리하면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고 6000톤을 처리했다면 ‘0’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음성군 관계자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수처리시설 관계자들은 음성군 관계자의 말에 이의를 제기했다. 모 관계자 C씨는 “군 관계자가 수시로 방문하고 정기 검사도 해야 한다.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적합한 처리용량을 알 수 있다. 보고된 1일 처리량만 검토해도 이런 사실을 알수 있는데 군 관계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수질관련 전문 기관 종사자 D씨는 “음성군에 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 관계자 E씨는 “음성군에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밝혔다. E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폐수 무단방류사태가 민간업체 뿐만 아니라 음성군이 묵인 내지 공조한 것이 돼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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