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하수관로 BTL 업체에 퇴직공무원 관리직 채용
원가부풀리기 의혹 해명도 ‘오락가락’…관리부실 ‘심각’

▲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련 시설에 음성군 퇴직 공무원이 추가로 낙하산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음성군의 부실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계속 드러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2명의 음성군 퇴직공무원이 관리이사로 낙하산 채용된데 이어 추가로 하수관로 BTL 위탁회사에도 낙하산으로 채용됐다.

군은 공공하수처리장 원가산정 당시 책정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했지만 책정된 위탁관리비를 전액 지급했다. 원가산정 용역이 부풀려진 의혹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의 말만 듣고 입장을 번복했다.

원가산정 당시 이곳 직원들은 매월 6.2일 휴일근무를 해 월 100만원에서 1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해당 업체는 휴일근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군은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이 부실하게 진행돼 3차례 보완 공사를 한 사실도 발견됐다. 하지만 군과 환경공단은 준공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 918호(4월8일 발행)를 통해 K사가 위탁관리운영하는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과 대소 하수처리장에 전직 음성군 사무관 출신 퇴직 공무원 2명이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보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음성군과 K사 간에 체결된 ‘음성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관리대행협약서(이하 관리협약서)’를 공개했다.

‘주민복지향상’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리협약서 21조 ⓷항에는 “‘을’(K사)은 관리직 채용시 ‘갑’(음성군)이 추천한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음성군은 관리협약서 21조⓷항을 근거로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이렇게 낙하산 취업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관리이사 자리에 채용돼 오전만 출근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확인결과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른 시설 위탁회사도 낙하산 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공무원을 낙하산 채용한 곳은 음성군 하수관로를 BTL(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Y업체다.

금왕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사무소를 둔 이 업체는 BTL 협약에 근거해 연간 수억원의 대행비를 받고 있다. 취재결과 Y사는 현재 퇴직 음성군 공무원을 이사 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장 종사자들은 “채용된 퇴직공무원의 근무형태가 하수처리장 관리이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줄줄 새는 혈세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할 인원보다 실제는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대소하수처리장에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인원은 6명.

군은 원가산정당시 최저근무인력으로 6명을 산정하고 6명의 인건비를 K사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소하수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5명으로 1명이 적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도 마찬가지다. 근무해야 할 인원은 8명이지만 실제로는 7명만 일하고 있다. 서류상 등록된 인원 중 1명은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업무가 아니라 하수처리장 업무를 보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음성군하수찌꺼기처리시설을 포함해 근무하고 있는 K사 직원은 35명이다.

이중 전직 퇴직공무원 2명과 경리업무를 전담하는 1명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원가 산정된 인력은 모두 기술자 인력이다.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는 32명에 불과하다. 의무근무인력 34명보다 2명이 적다.

이 자체만으로 K사는 음성군으로부터 연간 1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더 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 공공하수도관리대행및운영에 관한 조례’ 9조 2항에는 ‘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관리대행업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K사는 직원들에게 휴일 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K사 직원 급여를 확보해 공인노무사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환경부 지침에 따른 운영대가 산정 기준은 인건비를 산정 할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를 할 경우 추가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K사는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무수당대신 당직비 4만원만 지급했다.

원가산정에는 1인당 매월 10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가 책정돼 K사에 지급됐지만 K사는 월 20만원 정도의 당직비만 지급했다.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K사는 항목을 두어서 평일 야간근무는 3만원, 휴일근무는 4만원을 당직비로 지급했다.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원가산정에는 초급기술자는 1일 6만원 정도 야간수당이 책정됐지만 3만원만 지급했다.

K사가 근무인원을 부풀리고 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연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음성군의 관리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음성군은 업체의 보고만 믿고 4대보험 가입 대장 등 실 근무인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지난 호에 본보가 제기한 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음성군은 말을 바꾸었다. 음성군 상수도 사업소 관계자는 처음에는 “해당 용역업체가 휴일근로 수당이 잘못 계산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다시 입장을 바꾸어 “용역업체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지 않고 의혹당사자의 말만 앵무새처럼 따르고 있었다.

음성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이 2013년 7월 31일 준공이후 여러 차례 수리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계 제조사인 J사가 3300만원을 부담해 탈습탑 배관과 냉각탑을 수리했다. 하지만 이렇게 수리된 냉각탑은 지금까지도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해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냉각탑 튜브를 사용하는데 1500만원을 사용했다. 2015년 10월에는 2000만원을 들여 건조기 내부 장치를 수리했다.

이 시설을 준공 처리한 환경공단 관계자는 “처리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하루에 100회씩 건조과정에서 나오는 악취가 내부에 유출되는 것이 준공 부적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습탑에서 사용된 세정수 방출량이 1일 설계 36톤보다 400여톤이 많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K사가 설계를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은 이에 대해 “시공 위탁업체인 환경공단이 책임질 문제”라고 밝혔다.

 

진천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도 준공 연기

기계설비 성능기준치 요건 충족 못해 보완조치

10억원대 위탁계약,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2015년 12월 준공예정이었던 진천군 하수찌꺼기처리시설도 준공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진천군 관계자는 “시험운전 결과 1차 건조화 과정에서 수분 함수율이 설계치를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가 보완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완 공사로 인해 준공이 6개월 정도 미뤄지게 됐다. 6월 경에 준공을 마치고 정상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천군은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을 위탁할 업체 선정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월 계약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시설 안정성을 위해 기계 납품업체인 E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규모는 현재 연간 10여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 대행을 맡은 E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동생으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성일종 당선자 씨가 설립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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