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노위,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두 인정
노조, “나랏돈으로 불법” 노동부에 고발조치

▲ 20일 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고용노동부청주지청앞에서 진천원광은혜의집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로 물의를 일으킨 진천원광은혜의집(이하 원광은혜의집)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결국 고발됐다. 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광은혜의집의 노조원 해고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국고 30여억원 가까이 지원받아 지어진 준 공공기관에서 불법행위가 계속돼 지역 내 비판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전국공공운수노조돌봄지부충북지회(지회장 윤남용‧이하 노조)가 원광은혜의집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모두 노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는 인정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탈퇴를 강요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차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해고나 징계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노조에 있다 보니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사용자의 행위의 비위 정도가 좋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조에 따르면 원광은혜의집은 60세가 넘은 노조원을 해고할 목적으로 정년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2명의 노조 조합원을 해고했다. 이에 반발해 노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바탕으로 원광은혜의집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한편 원광은혜의집은 30여억원에 가까운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됐다. 하지만 2013년 요양보험수가를 부풀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지정 취소됐다. 이후 2014년 진천군의 중재로 노조와 협의해 재개원 했지만 또 다시 불법행위가 계속돼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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