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과 장비구입 26억, 인건비 지원만 해마다 1억
직원에겐 최저임금법도 못지키고 지원금 부정수령 의혹까지

‘진천원광은혜의집’(원장 이현임, 이하 ‘은혜의집’)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혜의집’은 해마다 6000 여 만원의 직원 대우수당을 충북도와 진천군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도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한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은혜의집’은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해 운영하는 민간노인요양시설이지만 지금 까지 30여 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시설이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진천군 문백면 대지 4157㎡에  3201㎡의 연면적의 건물로 구성된 은혜의집은  입소정원 90명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다. 2005년 설립했으며 진천군 관내에서는 제일 큰 노인장기요양시설이다.

설립당시 자비 3억원과 국비와 도비 15억5200만원으로 건물을 신축했고 이후 증축과정에서 7억7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또 올해에는 의료장비보강 명목으로 1억8400만원과 산림청 옥상공원 조성사업으로 85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민간 노인요양 시설과 달리 충청북도와 진천군으로부터 직원들의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연간 6000여만원을 지원 받는다.

‘은헤의집’에 지금까지 지원된 국비와 도비, 군비를 모두 합산하면 총액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지원됐음에도 그 운영에는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는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의 근무시간표와 급여명세서를 확보해 청주노동인권센터에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의뢰했다.

근무표를 보면 이 직원은 한 달 동안  24시간 연속근무를 2회,  15.5시간의 근무를 3회, 10시간의 근무를 5회, 9시간의 근무를 9회 수행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서 정한 시급으로 환산해 분석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해당 직원이 받아야 할 급여는 152만7255원이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실제 받은 금액은 137만9760원.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임금보다도 15만원 정도 적게 지급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직원이 실제 지급 받은 급여에는 충청북도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13만원과 임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식대비 9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시설도 근로기준법은 준수하는데 비해, 동일한 조건에서 막대한 지원을 추가로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조차도 지키지 못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눈먼 돈

‘은혜의 집’은 올해 3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숫자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직접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은혜의집’은 청소와 사무업무,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처우개선비를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은혜의집’ 관계자가 제시한 청구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은혜의집’은 시설의 임원진을 포함해 요양보호사 자격자 33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재직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노인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는 25명 내외에 불과하다.

그만큼의 숫자를 부풀려서 청구한 것이다.

이 같은 부정수급이 가능한 이유는 또 다른 편법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입소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규정돼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을 채우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뒤에 이들을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편법으로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노인 돌봄 업무를 수행할 요양보호사가 적어져  입소한 노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이 여파로 ‘은혜의집’에서는 야간에 요양보호사 1명이 20명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혜의집’ 여파로 끙끙 앓는 진천군 공무원
내부비리 불거지면 허가 취소 상황 올수도, 대책 마련 골머리

‘은혜의집’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똥이 진천군으로 튀고 있다. ‘은혜의집’에 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시설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진천군은 당장 입소 노인 80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관내의 시설의 대부분 20명에서 30명의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이고 이 마저도 결원이 시설별로 한 두 명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군 주민북지과 관계자는 “진천군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시설이 없다. 도비와 군비등 막대한 금액이 지원 됐지만 시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다. 참 답답한 상황”이라며 한숨만 지었다.
하지만 ‘은혜의집’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당장 두 가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과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접수됐다. 지난해까지 이곳에서 근무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는 증거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진을 기자에게 보내왔다. 사진에 찍혀진 날짜보다 유통기한은 많게는 한 달에서 짧게는 며칠 지난 상태였다.

또 다른 제보도 있었다. 25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오전에 점검을 나왔는데 ‘은혜의집’에서 점검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제보였다.

한편 이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0여명은 지난 달 노조를 결성하고 진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은혜의집’으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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