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부당해고…노동위 복직결정에도 버텨
3년전 부정수급 적발돼 폐쇄…보조금 받으며 불법

▲ 13일 노인요양시설 ‘진천원광은혜의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된 요양보호사의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국고보조로 지어진 진천원광은혜의집(이하 은혜의집)이 또 다시 직원을 부당해고 해 노사갈등이 재연됐다. 은혜의집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건축경비와 운영 시설 경비를 국고로 지원받았던 은혜의집은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처분까지 받았다. 여기에부당해고에 반발하는 노조가 투쟁을 선언하면서 은혜의집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은혜의집은 진천군 문백면 소재 대지 4157㎡에 연면적 3201㎡의 건물로 구성됐다. 은혜의집은 입소정원 90명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다. 2005년 설립했으며 진천군 관내에서는 제일 큰 노인장기요양시설이다.

설립당시 자비 3억원과 국비와 도비 15억5200만원으로 건물을 신축했고 이후 증축과정에서 7억74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2013년에는 의료장비보강 명목으로 1억8400만원과 산림청 옥상공원 조성사업으로 85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민간 노인요양 시설과 달리 충청북도와 진천군으로부터 직원들의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연간 6000여만원을 지원 받았다. ‘은혜의집’에 지금까지 지원된 국비와 도비, 군비를 모두 합산하면 총액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6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준 공공시설이지만 은혜의집 운영은 탈법과 합법의 경계지대를 오갔다. 은혜의집은 입소 환자를 부풀리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부정수급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 수년간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다시 반복되는 불법

2014년 은혜의집은 진천군의 중재와 노사합의로 재개원을 하고 정상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2년을 넘기지 못했다. 공공서비스노조돌봄지부충북지회(지회장 윤남용‧이하 노조)에 따르면 은혜의집은 올해 초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정년을 단축했다. 은혜의집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이유로 2월, 8월, 9월 등 3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 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직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은혜의집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고에 반발한 노조는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된 직원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원직에 복직시켜라”라고 결정했다.

은혜의집은 이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는 해고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처분까지 내렸다.

하지만 은혜의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고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준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가 다시 벌금에 준하는 조치를 매기는 상항이 된 것이다.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노조도 반발했다. 13일 노조는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혜의집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이사장의 말만 믿고 어르신을 유치하는 일에도 노력하고 시설운영이 힘들다 하여 스스로 무급휴직도 했다. 심지어 조리원이 퇴사한 뒤에는 식당근무까지 하며 시설이 정상화되길 기원해다”고 밝혔다.

이어 “은혜의집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노력에 대한 치하는 커녕 2016년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해 직원을 해고했다. 심지어 9월말에 부당 해고된 요양보호사에겐 노조탈퇴 강요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해고와 차별, 노조탄압을 뿌리 뽑기 위해 요구한다”며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3년마다 반복되는 진천원광은혜의집에 대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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