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국민건강보험료 편취… ‘중증 범죄’ 여론 비등
원불교충북교구,‘상관 없는 일’발뺌 … ‘무책임’비난 여론

▲ 소속 성직자가 국민건강보험료 8000 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을 겪고 있지만 원불교 충북교구는 2개월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 법인의 범법행위로 일자리를 잃게 된 요양보호사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도지사 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교구소속 사제의 일탈 행위에 대해 원불교충북교구(교구장 조원오)가 2개월째 침묵을 지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진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불교재단 소속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이사장 이현임, 원불교 교무)이 운영하는 ‘진천원광은혜의집’(이하 은혜의집)에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은혜의집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일반직원을 허위로 등록했다. 또 등록되지 않은 노인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은혜의집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편취한 금액이 6개월 동안 8300 여 만원.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가 조사를 통해 1억5000여 만원이 편취된 사실도 밝혀냈다.

신앙을 바탕으로 봉사와 희생을 내세운 종교재단의 사회복지시설이 국민세금을 부정하게 편취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확대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고 진천군은 은혜의집에 대한 요양기관 자격을 박탈했다. 9월 12일 진천군은 이 사실을 은혜의집에 통보하며 11월 28일까지 입소노인 전원을 타 기관으로 전원 시킬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성직자에 대해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원불교청주교구는 2개월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은혜원과 은혜의집 시설장을 맡고 있는 이는 원불교 성직자중 ‘교무(敎務)’ 직책을 맡고 있다.

원불교 ‘교무’란 불교의 승려, 천주교의 신부, 기독교의 목사에 해당한다. 원불교에서는 교무를 전무출신(專務出身)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오롯하고 전일하게 몸과 마음을 공중(公衆)에 바쳐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돼있다. 교무는 원불교에서 실시하는 대학과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교화의 사명을 띠고 교당이나 기관에 파견되어 성직에 봉사한다.

원불교 최고성직자인 대종사는 “교무는 지방에 있어서 종법사의 대리라는 것을 명심하여 그 자격에 오손됨이 없이 사명을 다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핵심 지위에 있는 성직자의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불교충북교구는 지금까지 사태 수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비리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면담 요청 조차 거부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충북지회는 김태윤 사무국장은 “10월 4일 원불교충북교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인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교구와는 무관일 일이라며 면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원불교충북교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법인은 충북교구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며 “교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 “비리성직자 징계해라”

원불교충북교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종교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박정숙 지회장은 “이게 어떻게 원불교와 관련 없는 일인가? 우리는 입사 후 내 뜻과 상관없이 1만원의 원불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받았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교무는 천주교 신부님과 동일한 지위다. 신부님이 잘못하면 천주교구에서 잘못을 바로 잡듯 원불교도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도 “은혜의집 비리가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종교 내부에서 자체 징계를 하는 것인 상식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며 “종교내부에서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불교충북교구 관계자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교무에 대한 지휘와 관리책임, 자체 징벌 규정 등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교단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알 릴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원불교 관계자는 “말 할 수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원불교충북교구 조원오(65) 교구장은 올해 초 지역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부자모(嚴父慈母)라는 말처럼 정치는 아버지 역할을, 종교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종교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희망을 주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조 교구장의 말처럼 원불교재단과 소속 성직자자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희망을 주는 지 절실히 돌아보아야 한다.

한편 원광은혜의 집은 국고보조 18억6247만원과 자부담 3억1000만을 투입해 연면적 1783.74㎡에 물리치료실, 식당 등 시설을 갖추고 지난 2007년 5월 22일 개원했다.

원불교재단은 전국 각지에 삼동회, 은혜원 등 20여개 사회복지법인과 100여 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재단소속 사회복지법인들이 모여 ‘원광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40 여가 가지,
27명 집단 실직 앞둔 노조, 은혜의집 고소

국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으로 지정 취소된 원광은혜의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27명이 시설장을 노동부에 고소했다.

10월 30일 공공운수노조돌봄지부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노동부에 제출해야 될 자료를 은폐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 및 진술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만 해도 40여가지 넘는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진천원광은혜의 집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노동부가 임금체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요청했으나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고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석조사에서 임금산정 기준, 근로계약서 내용,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하다가 노동조합이 근거자료를 내놓자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혜의집이 노동관계법을 40여개 이상 위반했을 만큼 불법의 온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은혜의집이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를 폭행한 적도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출근기록부, 근로계약서등 서류 은폐, 상조회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등의 불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실제 납부액보다 과다 공제하고 수습기간 중인 요양보호사들에게 식당 조리, 풀 뽑기, 계단청소, 빨래등의 부당한 업무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옴 등 감염병에 걸린 요양보호사들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점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만 무려 4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30억의 세금을 지원받은 곳에서 1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범죄가 발생했고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지정 취소된 만큼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의 법인 자격이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현임 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진실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나머지는 경찰에 물어보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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