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원광은혜의집 6개월동안 8300만원 부정수급 적발
박 대통령 ‘사회복지누수액 6600억 강조’. 경찰 수사나서

▲ 은혜의집 현지조사를 계기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설이 요양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등록해 보험료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요양시설인 진천원광은혜의집(원장 이현임, 이하 ‘은혜의집’)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정취소’ 될 예정이다.

입소정원 90명으로 진천군 관내에서 가장 큰 노인장기요양시설인 은혜의집이 지정취소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동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지하경제양성화’의 연장선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복지누수액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해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돼 노인복지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동안 진천군은 은혜의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혐의를 파악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명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진천군 조사결과 이 같은 혐의는 사실로 드러났다. 은혜의집이 실제로는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해 201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8378만 3115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발된 금액과 최근 3년 동안 부정하게 지급된 금액 전체를 환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도 취소한다. 진천군 주민복지과는 27일 업무보고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조에 따라 ‘지정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은혜의집은 노인요양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진천군의 노인장기요양 업무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혜의집이 진천군 관내 최대 규모였던 만큼 이곳에 입소해 있는 노인 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진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했다. 부정수급액의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여부도 결정 된다”고 말했다.   

진천군과 건강보험공단이 6개월 동안 이뤄진 은혜의집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8000여만원인 만큼 3년으로 환산하면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경제양성화 신호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년 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통해 확인된 복지 누수액이 6600억원에 달한다는 감사원 발표를 언급하면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통한 재원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중복지원, 부정수급, 예산누수 등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계의 누수액에 대해  박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분에 대한 세원 마련안으로 후보자 시절부터 ‘지하경제양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인 시절에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진천원광은혜의집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를 놓고 노인복지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청원군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은혜의집 조사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진천군이 조사의 주체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등 5명을 파견한 것은 의미 심장한 대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집에서 지적된 부정수급이 노인요양시설에서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결과 이런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청원군 모 노인요양시설의 근무표를 입수한 결과 이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입사한지 6개월 전에 요양보호사 일을 수행한 것처럼 속여서 기재했다.

청주의 모 노인요양원에서는 청소 업무와 식당일을 하는 사람을 모두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천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은혜의 집만 이런 것이 아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전체 요양원이 다 지정취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사회복지통합망의 누수액 차단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경찰이 노인요양시설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업계 관계자는 “불법은 불법이다. 조사가 확대되면 다치지 않을 기관이 없어 보인다. 하루 하루가 긴장되는 분위기에서 살고 있다”고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공서비스노조 돌봄지부 충북지회 김태윤 사무국장은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기재한 숫자만큼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강도는 비례한다”며 “국민의 준 조세인 보험료를 부당하게 착복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가중하는 불법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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