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주지법 강교사 재심 ‘원심파기’ 무죄선고
본보 2019년 부터 ‘나는 빨갱이 교사입니다’ 탐사보도 연재하며 진실 쫓아

묶음기사

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노태우 정권 시절 '한국전쟁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강성호(59·청주 상당고) 교사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노태우 정권 시절 '한국전쟁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강성호(59·청주 상당고) 교사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꿈인가, 생시인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대공과 조사실이라니…. 강성호 씨는 믿을 수 없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매끄러운 수갑 표면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차가움을 느꼈다. 생시였다.” (2019년 6월 23일 본보가 보도한 <교사에서 간첩으로, 뒤집혀버린 인생> 기사 첫 문장)

2019년 6월 23일 본보는 <교사에서 간첩으로, 뒤집혀버린 인생>이란 기사를 내보냈다.

32년 전 노태우 정권 시절 '한국전쟁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강성호(59·청주 상당고) 교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강성호 교사는 이미 잊혀진 사람이었다. 북침설 교육도 잊혀진 사건이었다.

강성호. 그는 1989년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죄’로, 발령 두 달 만에 해직됐던 인물이다.

본보는 다시 강성호를 소환했다. 언론에서 사라진지 10년 만이었다.

강성호 교사의 기억을 뒤따라가 봤다. 사건기록과 사람들을 따라갔다. 보이지 않던 실체들이 안개 걷히듯 보이기 시작했다.

그해 11월 강성호 교사의 긴 여행이 시작됐다. 그가 청구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심 재판은 지난 해 1월 30일 시작됐다. 그리고 오늘 그의 여행이 마무리됐다.

2일 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노태우 정권 시절 '한국전쟁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강성호(59·청주 상당고) 교사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강성호 교사와 함께한 충북인뉴스의 탐사보도도 함께 마무리됐다.

오늘 재판 30분전 강성호 교사는 전화통화로 “무죄선고가 난들 이것을 기뻐할 일이라고 할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본보도 무죄판 결이 났지만 강성호 교사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기엔 너무 송구스럽다.

다만 “그동안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란 말을 건넨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