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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충북지부·국보법폐지시민연대, 강 교사 재심 승리 응원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1989년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죄’로, 발령 두 달 만에 해직됐던 강성호 교사가 다음달 10일 재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3일 강 교사를 위로하고 연대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전교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와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이하 국보법폐지시민연대)는 13일 공동으로 ‘강성호 선생님 재심 승리를 위한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30명만 참가, 32년간 힘겹게 싸워온 강성호 교사를 위로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로 열렸다. 또 참가자들은 강 교사의 재심 승리를 응원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도종환 국회의원, 이수호 전태일재단이사장, 김인국 신부, 조순형 전도사,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이상정 도의원, 한제희 전농충북도연맹 의장 등의 격려사와 연대사도 이어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강 교사 외에도 공무원노조충북본부 김진홍 통일위원장과 615충북본부 윤주형 집행위원장도 참석, 국보법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나누기도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강성호 선생님은 1989년 전교조 결성 시기 전교조 결성을 막고 전교조 교사들을 ‘빨갱이 교사’로 낙인찍기 위해 정권이 저지른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32년 싸움에서 이제는 승리의 마침표 찍어야”

강성호 교사.(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강성호 교사.(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강성호 교사는 1989년 충북 제원군(현 제천시) 제원고 일본어 교사로 신규발령 받았다. 발령 직후 강 교사는 학교현장의 문제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사협의회(전교조 전신)에 가입했고 1989년 5월 14일 열린 충북교원노조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기인대회에 참가한지 열흘 후, 학교장은 ‘북침설 교육’ 혐의가 있다며 강 교사를 고발, 수업 중에 제천경찰서에 연행돼 수감되기에 이른다. 이후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고 마침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3년 사면, 복권됐으나 국보법 사안으로 복직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강 교사의 복직은 무려 10년 4개월이 지난 1999년에야 이뤄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사 발령 두 달 만에 강성호 선생님은 북침설을 가르친 교사가 되어 구속되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며 “3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강성호 선생님은 유죄다. 32년간의 끈질긴 싸움에서 이제는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성호 교사는 2019년 5월 28일, 청주지방법원에 재심 신청했고 지난해 1월 첫 공판이 열린 이래 지난 4월 29일 8차 공판까지 이어졌다. 오는 6월 10일 오후 5시 청주지법 621호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사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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