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교조 충북지부 기자회견 모습.

 

강성호 교사(상당고)가 오는 12일 오후 2시 재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충북지부가 재판부에 강 교사의 무죄 선고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1989년 전교조 탄압용으로 기획된 북침설 교육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강성호 교사에 대한 무죄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1989년 5월 22일 서울 인덕고 조태훈 교사, 5월 24일 충북 제원고 강성호 교사, 5월 26일 경북 영주 동산여중 이수찬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은 교원노조 결성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강성호 교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무죄의 근거를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치고 북한체제를 찬양했다는 구속사유의 증거는 학생 6명의 증언이었으나 재판과정에서 학생 6명 중 2명은 문제가 된 수업시간에 결석했다. 나머지 증인(학생)들의 증언도 객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증거능력에 의문이 든다고 전교조 충북지부는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4차 공판에서 출석한 증인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쓸 때 간단하게 쓰면 자세히 쓰라’ 했고 ‘문맥도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고치라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제 국가가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해 사죄와 명예회복을 해야 할 때이다. 강성호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 시작이며, 국가폭력의 도구로 이용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이다”라며 “재판부는 북침설 교육 조작사건 국가보안법 피해자 강성호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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