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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1일(화) 강성호 씨를 청주지법 앞에서 만났다. 그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 김다솜 기자
1일(화) 강성호 씨를 청주지법 앞에서 만났다. 그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 김다솜 기자

강성호 씨(충북 청주 상당고 교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이면 청주지법 앞에서 피켓을 든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1일(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지난 이날도 강 씨는 청주지법으로 나왔다. 그는 국가보안법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는 30여 년 전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혐의를 받고서 구속 수감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교사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그는 풀려났다. 

강 씨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인권이 짓밟혔다”며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누르는 국가보안법을 시민들의 힘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의 교사가 교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전교조 통일위원회 간부로 활동했었다. 국정원은 이들의 서재에서 발견된 서적들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 강 씨는 지금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지금은 사법부에 재심을 신청해 공판이 진행 중이다. ⓒ 김다솜 기자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 강 씨는 지금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지금은 사법부에 재심을 신청해 공판이 진행 중이다. ⓒ 김다솜 기자

국가보안법은 악법 중의 악법

“원래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는 게 맞죠.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은 독립군을 때려잡는 악법 중의 하나였는데 독재 정권에서도 이어지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는 체제 유지 수단으로 작용해왔죠.”

허건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본부장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허 본부장은 “(해당 교사들이 가진 서적은) ‘이적물 소지’에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인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전교조는 국가보안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 여기고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 의결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인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청구사안의 위헌 판결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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