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직장 내 성희롱 ⑦] 충북청주경실련 재건된다 해도 재고용 여부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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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청주경실련 피해자 지지 모임 제공
ⓒ 충북청주경실련 피해자 지지 모임 제공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피해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한다는 경실련 활동 근본 취지가 부정됐다”며 “경실련의 정의는 ‘죽은 정의’이자 ‘불의’”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6개월 동안 진상조사 기간을 거치고, 10일(화)에서야 결과가 공표됐다.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는 충북청주경실련에서 발생한 사건을 성희롱 행위로 보고, 위력에 의한 2차 가해도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북청주경실련이 사고 지부로 지정됐다. 

사고 지부로 처리되면 모든 활동과 업무는 중단된다. 사고 지부로 결정되면 모든 권한은 비대위가 가져간다. 이광진 충북청주경실련 비대위원장은 “사고 지부로 처리되면서 회원들도 모두 사라졌고, 회비 출금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임금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해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해고 통지서 내용 부정확해 

비대위는 23일(월) 성희롱 피해자 2명과 인턴 활동가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다만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아직 해고되지 않았다. 비대위 권한으로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사고 지부로 결정되면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고, 여기서 재건 여부가 가려진다. 충북청주경실련이 재건된다고 해도 기존 활동가들의 재고용 보장 여부도 알 수 없다. 

지지 모임은 “충북청주경실련의 향후 진로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는데 비대위가 해고조치를 내린 것은 재건 이후에도 피해자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며 “명백한 부당처우이자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고 통보도 예고 없이 이뤄졌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희롱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턴 활동가는 메신저를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다. 

ⓒ 충북청주경실련 피해자 지지 모임 제공
ⓒ 충북청주경실련 피해자 지지 모임 제공

 

해고 통지서 내용도 부정확하다. ‘사고지부로 지정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고 사유가 명시돼있다. 그러나 사고지부 결정이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라 보기는 어렵다. 황도수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해고 결정을 내린 적 없고, 사고 지부만 결정해서 업무만 정지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지 모임은 성명을 통해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또한 사고 지부 결정 철회와 피해자 보호 및 권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내달 10일(목)에는 이번 사건을 놓고 공개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충북청주경실련 비대위는 25일(수) 회원 설명회를 갖고, 그간의 상황과 앞으로의 진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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