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시민단체, 경찰청·도교육청 조사결과 불인정
“검열·사찰 준하는 활동 지워버리는 조사…인정 못해”
정보공개청구 및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예고
묶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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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충북경찰청과 충북교육청이 ‘증거불충분’ 또는 ‘소통부족’,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린데 대해 충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구성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13일과 14일 연이어 발표한 경찰청과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 수사결과에 대해, “강사를 검열하기 위한 사찰 행동에 준하는 모니터단 활동, 강사를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려던 과정, 단재교육연수원의 사무를 위협하고 방해한 사실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 과정을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미흡한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연석회의는 또 지난 1월 25일부터 5일간 진행된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없이 변명으로 가득한 편파적인 내용이었고 블랙리스트 사태의 모든 탓을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에게 돌렸다는 것.
천범산 부교육감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상호간에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한데서 비롯됐고 특히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개인 SNS에 게시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충북교육청은 20일이 지나 감사반을 구성하고 공익제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자행하더니 발표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의 모든 탓을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에게 돌렸다”며 “이는 특정인을 향한 표적감사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자인 부교육감이 결과를 브리핑을 하는 문제, 보고서 채택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관을 배제한 점,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분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사안조사결과를 섣불리 발표하는 등 의혹만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의 수사·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불신과 의혹만 높아졌다”며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와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