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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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와 관련 검찰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장소장 A씨에 대해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조성하고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또 B씨에 대해 검찰은 “공사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업기술인이지만 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용인했다”며 “여기에 사건 직후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해 국가재난 사고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5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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