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감사관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충북교육청, 징계 결과 알린지 4일 만에 계약해지 통보
유 감사관, “도교육청 징계 사유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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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단재교육연수원의 붉은색·노란색 강사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발표한 충북교육청이 유수남 감사관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수남 감사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충북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48·49·55조에 명시돼 있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사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 7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사관의 세부적인 징계 사유는 △블랙리스트 감사기간(1월 25일~31일) 중 해외여행을 떠난 감사반 직원 정보 유출자를 수사의뢰하지 않은 점 △충북도의회 교육위 요구대로 김상열 전 원장을 징계하지 않은 점 △언론 인터뷰 시 감사관 독립성을 침해받았다고 발언한 점 등이다.

또한 개방형 감사관인 유 감사관은 징계통보 4일 만인 3일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총무과의 이은희 팀장은 “공공감사의 법률 15조에 따라 유수남 감사관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유 감사관 임기는 오는 10월 5일까지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이와 관련 유 감사관은 “블랙리스트 감사 기간 중 감사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감사관을 무시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교육감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징계와 관련, 소청 청구는 물론 민·형사 재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상열 단재연수원 전 원장은 지난 1월 초 연수원 내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일부 장학사가 빨간색 노란색 음영으로 구분, 300여명에 달하는 강사를 배제했다는 것. 그 기준은 평화통일’, ‘혁신’, ‘행복등이다.

이후 교육·시민단체는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으나 도교육청은 감사반 선정을 이유로 감사를 지체시켰고, 그 과정에서 유수남 감사관의 배제 의혹 또한 끊이지 않았다.

결국 감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충북교육청은 발표를 충북경찰청 조사 이후로 연기했고, 경찰청 발표 다음날인 3월 14일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유수남 감사관은 도교육청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발표한지 3주 만에 전격 계약해지, 사실상 해임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교육연대는 지난 1월 충북도의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교육연대는 지난 1월 충북도의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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