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 감사, 감사 공무원 감사기간 중 해외여행
블랙리스트 지시·작성자 처벌, 명단공개 및 사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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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부실감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의 블랙리스트 감사를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진행했고, 감사결과를 오는 1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구성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일이나 지나 구성된 감사반과 감사 공무원의 해외여행 사례를 보면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철저하고 엄밀하게 감사하겠다는 충북교육청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부실감사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이 블랙리스트 감사결과에 우려를 제기하는 요인은 △늦장 감사 △블랙리스트 감사 공무원의 해외여행(감사기간 5일 중 3일) △천범산 부교육감의 외부 감사반장 영입 지시 등으로 인한 공공감사법 위반 의혹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윤건영 교육감의 발언 등이다. 특히 한창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 교육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단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연석회의는 “충북교육청은 즉각적인 감사 요구를 외면하고 외부인사와 감사반장 임명 등으로 불필요한 시간 끌기를 하여 20일이 지나서야 감사를 시작했다. 긴급한 사정과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늦장 감사는 충북도민에게 감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생기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천범산 부교육감이 외부 감사반장 영입 지시는 공공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맡은 감사 공무원이 감사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활동 수칙과 자체감사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사활동 수칙’ 제20조에 따르면, 감사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또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연석회의는 “엄중한 블랙리스트 감사에 해외여행이 계획된 감사공무원을 배치하고 대체 인력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감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자와 작성자 배포자 공개 및 처벌,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와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개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처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도교육청 정문에서 출근 피켓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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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제공
연석회의 제공.
연석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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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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