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1항에 따라 강등처분
김 전 원장, “매우 감정적, 징계권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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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단재교육연수원 내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폭로한 김상열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이 충북교육감으로부터 강등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지 3개월 여만에 내려진 처분이다.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3개월 동안 출근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전액 삭감된다.

8일 소속학교인 충북공고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김 전 원장은 “아무리 징계를 하고, 입을 틀어막아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이다”라며 “지금 당장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훗날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초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은 SNS를 통해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가 단재교육연수원 모 부장에게 강사 섭외 시 배제해야 할 강사 명단을 제공했다며 충북교육청 내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김 전 원장이 폭로한 문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며, 김 전 원장이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천범산 부교육감이다.

김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에 출석,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원장은 “오로지 충북교육을 아끼는 마음으로 잘못된 행정시스템을 바로 잡아 달라는 충정에서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도교육청이 나를 고발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충북교육감의 중징계 요구는 매우 감정적이고 징계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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