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충북노동계, 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유예 조건부 찬성’ 발언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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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4일 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수용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4일 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수용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충북지역 노동단체들이 “지금 당장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의 80%가 작은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경영자 단체 청원에 따라 법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하고 짓밟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조건부 유예’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당리당략을 따져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민주당에 맞서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었다. 당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년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힘은 이미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또한 지난 3일 박정하 국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2년 뒤에는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면 유연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발언,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4일 오전 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수용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차별없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시행령 개정 꼼수로 개악을 시도하고,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TF 발족하여 법 개악안을 검토하고, 검찰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늑장 수사와 재벌대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로 법을 무력화 시켜왔다”며 “이번 개악을 통해 기어코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와 기업주단체들의 눈치를 보며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중단을 촉구하는 5만9844명의 서명지를 민주당 충북도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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