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운동본부, 저임금·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토론회 열어
“지방정부는 관내 사업장 재해 예방과 사고시 대책 수립해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6일 ‘청주시 저임금·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제도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6일 ‘청주시 저임금·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제도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는 작은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중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거나(5인 미만 사업장) 2년간 유예(50인 미만 사업장)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간기구를 만들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은 26일 열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의 ‘청주시 저임금·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이태진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작은사업장 노동재해 예방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들며 지방정부는 그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작은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책임이 중요한 것은 작은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이기도 하지만 현재 청주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공동대표에 따르면 청주지역 상용직 노동자의 52.6%(11만2128명)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 

이태진 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률 적용이 2년간 유예됐고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용자로서 지방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제 지자체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관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업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또 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사업장을 지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간기구를 지방정부가 맡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북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근로관계권리보호센터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도내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부 들여다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위탁으로 운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태진 부장은 사고의 원인과 대책이 들어가 있는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한편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태진 부장 이외에도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지방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조례의 필요성’ △서보람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 조직국장의 ‘청주시 노동조례 현황과 과제’ △최동식 청주시 의원의 ‘청주시 생활임금제도 실행을 위한 정책제언’ 등이 발표됐다.

한편 청주시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4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내 건설현장 4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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