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17건, 희생자는 18명
영동군에서 노동자 거푸집에 깔리는 중대재해 발생
노동계, “시공사·발주처에도 관리책임 엄중히 물어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올해 들어 충북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영동군에서 70대 노동자가 거푸집에 깔리는 중대재해가 발생, 올해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는 모두 17건, 희생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노동계는 재해 원인 규명은 물론 시공사와 발주처에도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경 영동군 도로건설(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수로 내벽 거푸집이 쓰러지면서 70대 노동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피해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국토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고 총사업비는 343억 원, 도급액은 182억 원이다.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면밀한 원인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즉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지 않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할 때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푸집 전도방지초치를 불량하게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거푸집에 깔리는 사고와 관련)안전보건공단은 재발방지대책으로 ‘규정 준수’를 누차 제시했지만, 같은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실 여부를 조사하고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실질적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최고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대통령령인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지도감독’이라는 직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된 기관으로, ‘단순 주문자일 뿐’이라는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시공사와 발주자 등 원청 책임을 제대로 물어 처벌함으로써 최소한 공공발주 공사현장부터라도 엄격한 안전관리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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