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충북도는 외국인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4월 첫 주에만 충북 음성·진천에서 연달아 외국인노동자 2명 사망
지난해 제정된 ‘충북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이행 촉구

묶음기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에 이주노동자 생명안전 보장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에 이주노동자 생명안전 보장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4월 들어 충북에서 외국인노동자 두 명이 연이어 산재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충북도에 이주노동자 생명안전 보장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금도 노동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하다 죽어나간다. 특히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더 큰 위험을 떠안고 있다”며 “올 들어 충북에서만 9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 국적과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목숨은 오직 하나뿐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용해 이들의 목숨마저 값싼 소모품마냥 취급해버리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의 사망사고율을 지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28명 가운데 외국인은 102명으로 12.3%를 차지한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이 3.8% 정도임을 고려하면, 외국인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국내 노동자 대비 3배 이상 높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충북지역 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이 함께 발의, 제정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에 따라 △노동안전조사관 △노동안전지킴이단 △노동안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충북 산재사고 사망이 심상치 않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업살인’이라고도 불리는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