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중대재해는 기업 살인”
진상규명, 사업주엄중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올해 들어 충북에서 9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가 11일 성명을 내고,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필수적인 권리보장 △충북도의 책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올해 산재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사건은 9건 중 3건이고, 4월에만 2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졌다. 지난 2일 음성군 한 버섯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27세 청년노동자가 화물차 하역작업 중 600키로 탱크에 부딪혀 사망한데 이어 5일에는 진천군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에서 중국 국적 47세 하청노동자가 숨진 것.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충북에서 산재사고 사망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어날 기미까지 보이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이주노동자 일터안전에 관한 교육‧예방‧감독은 물론이고, 위험사업장에서 벗어날 이동의 자유와 산재보상 등 이주노동자 생명안전에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등경제 충북’이라는 모토를 앞세우고 있는 충북도를 향해서도, “중대재해로 매달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노동부뿐만 아니라 충북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하청까지 포함한 안전교육과 안전설비, 위험성 평가를 비롯한 의무사항을 사업주가 제대로 지켰는지, 당국은 이를 면밀히 감독하는 한편 위반시 엄히 처벌했는지, 재발방지조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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