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 27일 공동기자회견 열어
엄정한 법 집행 촉구…“법 개정 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

민주노총충북본부 제공.
민주노총충북본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와 법원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예방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시간에 허송세월하더니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1호가 될 수는 없다’며 셧다운을 선택한 10대 주요 건설사들을 보고 있자니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민다”며 “경총, 건설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수구보수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던 정부,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노동자의 참여 권한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위험 업무를 하는 하청·특수고용노동자도 원청에 현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된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부당한 인허가나 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법 개정 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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