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계 공동성명서 발표

무너진 사방댐 공사현장.(뉴시스)
무너진 사방댐 공사현장.(뉴시스)

 

16일 충주 사방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충북노동계가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노동조례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충북운동본부는 1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올해 산재사망사고를 7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정부의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 3월까지 총 57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238명은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충북의 경우는 2019년 9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지역 노동자는 전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3시간 더 일하고 임금은 26만 3천원 덜 받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80.3%(2020년 통계)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4년부터 적용키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단체는 이와 더불어 주민 발의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원안통과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때 도민의 생활안정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충북도’가 완성된다”며 “전국 사망만인율 평균치 이하로 줄이기 위한 충북도의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30분께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사방댐 공사장의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자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너진 거푸집에 깔린 A(55)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사고는 레미콘 타설 작업 중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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