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행성화학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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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지난 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 건설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수구보수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지난 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 건설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수구보수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청원구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행성화학’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배합기 내부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사업주 엄중처벌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는 작업자 안전을 확인할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기에 마땅히 사업주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처벌해야 하며,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회사의 공식 사과 역시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믹싱기 내부 작업상황을 확인할 CCTV나 통신장비만 설치돼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인은 공장의 믹싱기(원재료 배합기계) 내부 점검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회전하는 임펠러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기계 내부를 살피던 피해 노동자를 현장책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기계를 가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믹싱기 내부 작업상황을 확인할 CCTV나 통신장비만 설치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조차 갖추지 않은 채 기계 내부점검을 시켰으니, 해당 작업환경 자체가 얼마든지 위험천만한 재해가 터질 수 있는 조건이었다”며 “동료 작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될 것이며,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의무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한편 동료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및 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들어 충북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현재까지 모두 6명이다. 특히 25일에는 하루동안 전국에서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만 입에 올리는 전경련, 경총 등 기업인단체들과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권 인사들의 망언에 치가 떨린다. 노동자가 죽어나가야 ‘위축되지 않는’ 기업경영 따위는 필요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사업장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노동자는 일하다 죽지 않을 불가침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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