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옥천군청 발주 수목공사 도중 2명 사망
공사금액 50억미만 발주공사는 적용 제외
민주노총충북본부 “옥천군 대책 마련하라”

14일 민주노총은 옥천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의 책임에 대해 따져 물었다.
14일 민주노총은 옥천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의 책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옥천군청이 발주한 수목정비공사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발주처인 옥천군청과 수행업체 모두 법에서 정한 처벌은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이하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7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소재 야산에서 옥천군청이 발주한 수목정비 공사 중 작업자 2명이 동시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사망 사건 가운데 한 번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이상일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직접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을 주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발주기관도 처벌을 받게된다.

옥천군이 발주한 수목정비공사에서 2명이 사망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사공액이 50억 미만일 경우 법 적용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적용된다는 규정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처벌조항은 적용할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옥천군청, 안전책임 다했나?”

 

14일 민주노총은 옥천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의 책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들은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임에도 작업현장은 위험천만한 상태였다”며 “크기도 작은 고소작업차를 산비탈에 세워놓고 12m 가량 붐대를 뻗어 올려 그 위에서 노동자들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고소작업차 작업을 하려면 평탄하고 단단한 지반 위에서 차량을 제대로 고정한 뒤 작업대를 올려야 하지만, 사고현장 자료화면을 보면 이런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옥천군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주자이자 관할 지자체로서 옥천군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의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해당 공사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2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는데도 죽음에서마저 일터 규모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순된 현실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가 아닌 것은 아니다”며 “옥천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또다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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