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자회견 열고 “중대재해 지자체·기업 엄정수사” 촉구
전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중 기소된 건 6.8%에 불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2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엄정수사-처벌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2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엄정수사-처벌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사고성 중대재해 31건 중 검찰에 기소된 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검찰 송치 후 1년이 지나 이뤄졌다. 전국적으로도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에 기소된 건은 21건(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서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2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엄정수사-처벌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산재사고사망) 31건 중 단 1건만 기소된 상태이고 이마저도 지난해 5월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한 뒤 1년여가 지나서야 이뤄진 늑장기소”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충북 중대재해 사건 중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늑장 기소’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지휘 문제도 지적했다. 검찰은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받고 단 한명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없다며 이는 노동조합 탄압 모습과 상반된다는 것. 또 2명 이상의 산재사망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부 감독관 집무규정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전국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1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검찰 기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그 결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천범람과 지하차도 침수 경고가 수차례 제기됐으나 지자체와 정부당국의 안전조치가 부재한 것은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관해서도 규율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질질 끌고, 솜방망이 구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악추진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엄정수사와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에는 2만여 명의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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