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 19일 기자회견 열고 고발장 제출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권력자가 재난의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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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참사현장.(사진 = 김남균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참사현장.(사진 = 김남균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들이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로 그 책임주체는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라며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지역 진보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애도성명을 내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지자체와 국가기관을 비판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아무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합동분향소는커녕 유가족이 모일 자리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권력의 추태만 발견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질 줄 모르고, 슬퍼할 줄 모르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권력자야말로 재난의 원흉”이라며 “오송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기후재난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도 성명을 통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번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피해 유족의 권리 보장과 사죄 △합동분향소 설치 △참사 대응 전체 과정에서 유족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및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녹색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청주시는 사고 현장이 충북도 관할이라 하고, 충북도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탓한다. 임시제방을 세운 행복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했다고 말하고, 하천점용허가 권한이 있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행복청이 불법으로 자연제방을 허물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들이 믿었던 관리주체 모두 책임회피에 바쁘다”라고 맹비난했다.

녹색당 충북도당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유가족과 협의된 진상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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