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여론조사 결과 ‘잘못한 결정’ 29% 불과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법 입건, ‘자치단체장 1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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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지사 김영환과 청주시장 이범석, 이상래 행복청장 등 관계 기관 단체장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충북인뉴스DB)
지난 8월 3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지사 김영환과 청주시장 이범석, 이상래 행복청장 등 관계 기관 단체장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충북인뉴스DB)
충북지역 주간지 가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58.1%가 중대재해처벌법 고발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그래픽 =충청리뷰 제공)
충북지역 주간지 가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58.1%가 중대재해처벌법 고발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그래픽 =충청리뷰 제공)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도민 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남부 경찰청은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역 주간지 <충청리뷰>가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58.1%가 중대재해처벌법 고발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절반에 불과한 29.1%에 그쳤다.

‘매우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1.7%에 달했다. 이에 반해 ‘매우 잘못한 결정’은 12.3%에 그쳤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12.7%에 머물렀다.

 

신상진 성남시장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피의자 신분전환

지난 11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입건하고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중 하나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쳤다.

신 시장이 입건된 것은 A씨의 유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지방지차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각각 7월 19일과 8월 11일,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의 잘못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중대시민재해’의 피해정도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열 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열 명 이상 발생 등의 조건이 있다. 열네 명이 숨지고 열 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즉 기관장급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법정구속도 가능하다.

<충청리뷰>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북도민의 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충청리뷰> 4차 여론조사는 9월 7~8일 충북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방법은 자동응답전화와 온라인을 혼용했고 신뢰수준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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