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권한만 누리는 이들에게 유가족이 직접 책임 묻겠다”
3일 오전 11시 청주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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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충북노동·시민단체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이어 유족들도 이들 3명을 고발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일 오전 11시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참사는 명백한 시민재해로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는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인사조치로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게다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들에게 유가족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경찰청, 충북도 등 5개 기관의 공직자 63명에 대해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의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유족을 비롯,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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