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사의뢰한 18명 외 간부급 공무원 등 18명 추가 수사의뢰
수사의뢰와 별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자 인사조치 추진

 

국무조정실(국조실)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공직자 및 민간인 36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충북경찰청, 충북도 등 5개 기관의 공직자 63명에 대해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기존에 수사의뢰한 3개 기관(충북경찰청, 충북도, 행복청)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소방본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6명 안에는 민간인 2명,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에 대해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와는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것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았으며,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호우경부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국조실 감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송~청주 도로확장고사 발주기관인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하여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북도는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수위가 통제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통제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2지하차도 통제관련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 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지만,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가용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았다.

국조실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TF팀을 구성, 운영중이며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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