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협의회, 도·시·행복청 단체장 중대재해법 고발 조치
“재난 상황 대비 및 대응 미비로 참사 일으킨 공범”
미호천교 임시 제방 및 지하차도 설치·관리 결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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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방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관련 단체장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방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관련 단체장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지사 김영환과 청주시장 이범석, 이상래 행복청장 등 관계 기관 단체장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관련 기관들은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관리와 대응 실패가 참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협의회는 △임시 제방을 설치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충북도 △하천 범람위기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 등 각 단체장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8일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발표에 관해 “국조실은 이들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며 “단체장들이야말로 이번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공범”이라며 고발 조치에 나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공동대표와 유가족들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이동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공동대표와 유가족들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이동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에는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도 시설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공중이용시설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에는 터널, 교량, 제방 등의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회는 △미호강 임시 제방과 지하차도 설치·관리 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 △이로 인해 1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 했음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제방을 철거한 뒤 쌓은 임시 제방이 유실된 것 △집중호우로 인해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하천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궁평2지하차도 관리 소홀 및 통제의 부제 등 각 단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은 형식적인 징계와 조치로 오송 참사를 덮으려 한다”며 “최종 책임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로 인한 참사를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는 청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충북도 등 3개 단체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날 협의회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충북도 등 3개 단체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참사 원인에 대해 부실한 임시 제방의 감시·감독이 미비했던 점, 관련 기관의 대처가 부족했던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참사 관련자 36명 검찰 수사 의뢰 및 63명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유족과 시민단체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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