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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년부터 '충북형 농민수당(농업인 공익수당)'이 조례에 근거해 농가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도가 내년부터 '충북형 농민수당(농업인 공익수당)'이 조례에 근거해 농가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도가 내년부터 '충북형 농민수당(농업인 공익수당)'이 조례에 근거해 농가당 50만원을 지급한다.

16일 충북도의회는 농업인공익수당 예산 544억원을 확정했다.

대상 농가는 10만 8000여곳으로 농가당 지원액은 50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충북형 농민수당(농업인 공익수당)' 조례는 지난 해 9월 제정됐다.

통과된 조례는 충북지역 농민들이 주축이 돼 주민발의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수정안이다.

당시 농민들과 도의회, 충북도가 협의해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수정발의했다.

조례가 통과되자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충북 농민수당 수정 조례)는 충북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며, 농민이 직접 만든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농업정책의 중심을 기존 ‘농지 규모’에서 ‘농민(사람)’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해 도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농민들이 서명을 받아 발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이 원안에서는 연 120만원인데 비해 수정안에서는 5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동안 충북도는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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