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위해 청구인  2만4000여명의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추진위원회는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충북도가 (농민수당을 거부하고)'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했다. 더 많은 서명을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인 도민의 뜻을 전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명부에는 2만4000여명이 서명해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주민발의를 할 수 있다.

추진위는 지난 7월 말 월 10만원의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한 이후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추진위는 "2020년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충북 농민들만 소외된다면 그 책임은 도와 도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농민 7만5000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려면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무리라며 영세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보장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0.5㏊ 미만 농가 중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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