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청구인 서명을 충북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31일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청구인 수가 1만8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이 단체는 올해 안에 청구인 서명을 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민발의 청구 시한은 내년 2월까지다.

청구 서명이 접수되면 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승인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 승인을 받으면 조례안은 도의회에 상정된다.

앞서 충북 지역 농민단체는 지난 7월 말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농민수당 지원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충북도에 제출한 뒤 주민발의 제정 운동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1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수당은 월 10만원의 금액을 도내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전농 충북도연맹 관계자는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청구한 다른 지자체는 유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등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충북도와 도의회는 이들 지자체와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문제는 주민발의를 청구하고 도와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데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북도는 농민수당 도입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조례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민수당 도입 요구를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도내 농민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려면 연간 900억원이 필요한데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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