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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1일 “충북도의회는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신속히 심의,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농민수당추진위는 주민발의에 참여한 도민의 뜻을 받들고 충북농민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조례안의 조속한 도의회 부의를 촉구했으나 충북도는 도의회 제출시한인 4월 1일을 꽉 채워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발의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고도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도의원 한두 명이 발의하는 조례안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며 “충북도와 도의회는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다시한번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농민수당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도내에서 주민 발의로 청구된 최초의 조례다. 추진위는 지난 7월 말 월 10만원의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한 이후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명부에는 2만 4128명이 서명해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주민발의를 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가 부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오는 22일 심의한다.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원의 수당을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자는 7만5천여 명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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