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 뉴시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 뉴시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1일 “충북도의회는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신속히 심의,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농민수당추진위는 주민발의에 참여한 도민의 뜻을 받들고 충북농민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조례안의 조속한 도의회 부의를 촉구했으나 충북도는 도의회 제출시한인 4월 1일을 꽉 채워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발의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고도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도의원 한두 명이 발의하는 조례안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며 “충북도와 도의회는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다시한번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농민수당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도내에서 주민 발의로 청구된 최초의 조례다. 추진위는 지난 7월 말 월 10만원의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한 이후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명부에는 2만 4128명이 서명해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주민발의를 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가 부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오는 22일 심의한다.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원의 수당을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자는 7만5천여 명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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