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북도의회 산경위 ‘농민수당 조례’ 원안 가결
16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통과 후 조례 제정

(사진 충북인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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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의 충북 농업인공익수당(농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가 이날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제정된다.

수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동 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정하도록 했다. 또 농민수당 대상자 제외 요건을 강화했는데 전 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급액이 2900만 원 이상 농가는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

농민수당은 연 50만원이고 도내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시장 등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급금 회수와 지급 제한도 규정했는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수령하면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전액 회수한다. 또한 5년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

도청 공무원, 도의원, 농업 기관·단체, 대학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한편 도내 첫 주민발의 조례인 농민수당 조례안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출했다. 발의 당시에는 농업인 개인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충북도는 연간 1908억 원에 달하는 예산에 난색을 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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