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도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여기저기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 온다. 

‘농민수당은 들어 봤는데 또 농민기본소득은 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야 우리 농민이 제대로 대접을 받네’ 하는 분들도 있다.

먼저 농민수당이 뭔지 알아보자. 

농업·농촌엔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기지의 역할 말고도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 

논만 보더라도 장마 때 물을 저장하는 것, 홍수조정 능력, 벼에서 나는 산소공급 등등 여러 가치가 있다. 

이른바 공익적 가치이다. 

화폐 가치로 따지면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는 식량 생산 보다도 더하면 더하지 이것에 못지 않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은 농산물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농민들에게 그 가치를 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이 ‘농민수당’이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실제로는 농민 개개인에게 주지 않고 농가경영체의 경영주에게만 주는 ‘농가 수당’이고 액수도 매월 5~6만 원 선이니 너무 적다. 

즉 농가경영체를 따로 갖고 있지 못하는 여성농이나 청년농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 이런 공익적 가치를 직불제로 보장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중복 지출의 논란에 휩싸일 듯 하다.

그렇다면 농민기본소득은 뭐가 다른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연은 있었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도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처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자연을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국가는 이것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권’처럼 이것도 천부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지켜줘야 하고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게다가 AI사회가 도래하므로 인간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될 터인데 이럴 때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무조건으로, 현금으로 지출하여 보장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이같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기본소득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합친 개념이다. 

그런데 이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이야기가 이번 총선에서 곳곳에서 들렸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5개 정당이 21대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음성의 임호선후보를 비롯한 21명의 후보들이 입법추진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 

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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