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교육단체입니다. 작은 배움도 소중히 여기고, 친구와 같이 성장하고 기쁨이 있는 학교를 희망합니다. 교사와 부모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을 돕는 교육,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를 꿈꾸지요. 충북교육발전소가 전하는 희망을 이곳에 담습니다.(편집자 주)

 

전필민(청주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충북교육발전소 회원)
전필민(청주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충북교육발전소 회원)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상 보호와 산업재해 사고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만 13세~만24세 청소년 526명 중 39.9%가 1~4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장‧휴일‧야간근무 시 가산수당, 해고의 제한,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연차휴가 적용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노후화된 작업시설 등 안전하지 않은 업무 환경(38.1%), 적정 인원 부족 등 과중한 업무 부담(33.3%), 충분한 직무‧안전교육 없이 실무 투입(28.6%) 등으로 산업재해사고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노동인권의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이유로는 복잡한 상담절차, 전문가 부재, 낮은 접근성(45.5%)을 들었으며 근로조건의 보호와 관련된 노동법지식이 가장 필요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56.74%)했습니다.

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노동을 시작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지역에서는 2013년에는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출범했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제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연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통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학교나 청소년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도 교사연수나 교육을 실시합니다. 2013년 제1차 강사양성 워크숍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1회의 강사양성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신규강사를 포함하여 총 30여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충북특수교육원의 요청으로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환교육으로 노동인권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과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제·개정에 역할을 했으며, 캠프·동아리 등 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강의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사들 스스로도 배우는 점이 매우 많습니다. 수업 연습을 하면서 무의식중에 ‘청소아줌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던가, 노동자라는 단어가 어색하고 근로자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잘못도 함께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강사들보다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높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고 할 때, 예전에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 힘들다, 기계, 공장’처럼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들이 노동을 ‘자아를 실현하는 것, 삶의 보람, 소중하다, 꼭 필요한 것’이라는 답변도 합니다. 노동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청소년 노동인권 수업을 시작한지도 여러 해가 지나 중·고등학생 때 노동인권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알바를 하다가 상담을 오는 경우도 있고, 직장 내에서 겪은 일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도 어리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욕설과 폭행 등에 노출되고, 최저임금이나 각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지혜를 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라는 말처럼 인권교육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고, 청소년 노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과 인권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고, 청소년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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