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홍 성 학(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지난 5월 20일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둘째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하며, 셋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교육부 발표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 미충원은 40,586명이 발생했고,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학가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사진 : 뉴니스
사진 : 뉴니스

 

발표 내용 중 대학이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원 외 전형을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하도록 하고, 대학원 중심의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비율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한 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 개편하고 전문대가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점,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점,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대학의 생명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고등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빠졌다.

결국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학의 수를 줄이고 정원을 감축하는 양적 구조조정이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양적 구조조정에 머물러서는 대학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기반한 생명력을 살리고 강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내용은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경쟁력은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대학교육경쟁력 순위에서 2008년에는 55개국 중 53위로 최 하위권에 머물렀다.

2019년에는 63개국 중 55위에 위치할 정도로 낮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서열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의 경우 논문의 질을 기반으로 세계대학순위를 매기는 라이덴랭킹 2020년 발표에서 평가대상 1,176개교 중 818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당수 일반대학들은 학문과 연구보다는 취업기능을 강화하였고, 전문대학의 인기학과를 대거 모방하여 설치했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일반대학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교육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생명력을 잃은 채 더 부실대학, 부실대학, 덜 부실대학 등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것이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없다.

대학의 생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생존의의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고등교육법 제28조, 제37조,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목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60조에는 교육부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변경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미충원 대학의 정원을 줄이기 이전에 대학 본연의 목적에 맞게 각 대학의 학과를 조정하면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양적 구조조정과 함께 대학의 생존의의를 살리는 것이 된다.

둘째, 전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 교육의 질과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생태계를 건실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대학의 수가 많다고 하기도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양적 팽창을 통해 특성을 상실한 채 종합대학화한 것을 감안하면 대학의 수를 줄이기 전에 전체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대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여야 한다. OECD 소속 국가들의 경우 전임교원 1인에 학생 15인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인에 가깝다.

2010년과 2011년 미국 언론이 선정한 대학 순위 1위, 2020년 리버럴아츠컬리지 1위에 선정된 미국의 윌리엄스대학의 경우, 전체 재학생이 3000명 정도이고, 교수 1인당 학생 10인 이하로 강의를 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원을 줄여 대학의 생명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대 민간의 상대적 부담 비율이 34대62로 민간 부담비율이 훨씬 높다.

OECD 국가 평균 66대32와 너무나 비교된다.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는 대학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기준 GDP 대비 0.7% 수준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1.1%로 끌어 올려야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현재와 같은 ‘저지원, 고비용, 저효과’의 각종 사업을 통한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견인해야 한다.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