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 부도덕성 사실로 드러나
철저한 수사, 이해충돌방지법 시급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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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시민연대회의)가 22일 박덕흠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는 박덕흠 의원의 의혹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박 의원의 사퇴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부인 명의로 홍천에 가시오가피농장을 한다고 속여 45만평을 사들이고 결국은 용도변경으로 골프장 건설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10년 이상을 지역주민 생존권을 박탈하고 지역 생태계를 훼손했다. 항의하는 주민들을 고소해 주민들을 전과자로 전락시켰다.
또 건설사 대표와 국토위원이라는 직을 이용해 공공기관에 공사 1000억 원대 이상을 수주했고 4년 전 입찰비리 3진 아웃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법안 무력화를 주도했다.
이외에도 본인이 보유한 130억 상당의 주식을 백지 신탁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매각된 주식은 가족회사에 0원으로 매각해 무상증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시민연대회의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오랜 시간 편법으로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위반과 이권개입은 개인적 도의적 책임의 선을 넘었다. 박덕흠 의원은 담합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불공정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 판칠 수 없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비리와 관련해서는 비관용의 원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입법기관인 국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