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사무소 일부 계약자는 친형이 대표이사인 '파워개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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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제휴사 <오마이뉴스>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지역 사무소 임대 비용 일부를 문제가 되고 있는 친형 회사가 대신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정치자금 사용내역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와 현장 취재로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임대한 공간을 박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전 충북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5층짜리 A빌딩을 직접 찾아갔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1년 3월 16일 박 의원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워개발주식회사는 이 빌딩의 '2층 동편' 약 230㎡를 2억 원에 전세 계약한다. 이후 2015년 11월 9일 같은 공간을 두고 임차인이 바뀌는데, 기존 계약자인 파워개발은 계약 면적을 약 3분의 1인 76.6㎡로 바꾸고(전세 보증금 7000만 원) 나머지 153.4㎡을 박덕흠 의원이 1억3000만 원에 전계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은 계속 연장돼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파워개발과 박덕흠 의원이 나눠서 빌렸다는 A빌딩 2층에는 박덕흠 의원 후원회 사무소만 있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판은 물론, 파워개발 사무실이 있다고 알리는 어떤 표시도 찾을 수 없었다. 등기부상 파워개발이 빌린 '2층 중앙'에 해당하는 사무실 출입문 위에는 "국회의원 박덕흠 후원회 사무실"이라는 현판만 걸려 있었다.

2층 중앙 계약자는 '형님 회사'건만... 현장에는 오직 "박덕흠" 이름만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파워개발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사무실 문 위에 박덕흠 의원 후원회사무실 현판이 걸려 있다 ⓒ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파워개발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사무실 문 위에 박덕흠 의원 후원회사무실 현판이 걸려 있다 ⓒ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

1층 상가의 상인들에게 2층에 파워개발이란 회사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물었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한 상인은 "옆 가게 사장이 건물주"라며 다른 점포의 상인에게 물어볼 것을 권했다.   

'건물주'로 불리는 상인은 '2층에 파워개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기자의 질문에 곧바로 "박덕흠 의원 사무실이 파워개발이에요"라고 답했다. '파워개발은 박덕흠 의원 후원회 사무소 안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거냐'고 묻자 "네, 의원님 사무실에 있다. (파워개발과 후원회 사무소를) 같이 하는 거죠"라고 답했다. '파워개발이란 곳을 찾기 힘들다'고 재차 묻자 이 상인은 "그게 의원님이 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현장 주변인들의 말과 기자가 현장에서 본 것을 종합하면, 이 건물 2층에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와 파워개발 사무실은 구분돼 있지 않다. 파워개발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오직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만 있다.

파워개발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2015년 4월~2020년 5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고 의심받는 회사 중 하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문제의 시기에 국토위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도급 금액 231억8000만 원 규모의 공사 9건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가족 소유 회사일 뿐, 공사 수주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사무실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이상한 돈거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유리문 밖에서 들여다 본 내부 모습 ⓒ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유리문 밖에서 들여다 본 내부 모습 ⓒ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의원 사무실로 다 쓰고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박 의원이 쓰는 전체 사무실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7000만 원을 파워개발이 대신 부담한 셈이다. 하 변호사는 "(파워개발이 전세보증금의) 이자만큼 재산상 이익을 박 의원에게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보은 후원회 사무소를 매개로 박 의원과 파워개발 사이에 이상하게 오고간 돈은 더 있다.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http://omn.kr/1awl6)를 살펴보면, 파워개발이 단독으로 사무실을 전세 낸 상태였던 2014년 7월~2015년 3월, 박 의원은 월 150만 원씩 총 1350만 원을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줬다.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형님 회사'에 지급한 것이다 . 

박 의원은 전세계약을 한 뒤론 파워개발 임대면적에 대해 한 번도 임차료를 준 적이 없는데,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  딱 한 번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한다. 반대 경우도 있다. 파워개발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4월까지 박 의원 쪽에 매달 2만~5만 원씩 낸 전기요금 분담금이다.  

<오마이뉴스>는 보은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박덕흠 의원 본인과 보좌진, 의원실로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문자로 질의하기도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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