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사들 성추행 및 성적 학대 혐의 모두 인정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한 영향도 커"

묶음기사

<충북인뉴스>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충북여중 스쿨미투' 사건의 피고인 김 모 교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교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선고를 보기 위해 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충북여중 학생들 ⓒ충북인뉴스
1심 선고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충북여중 졸업생들 ⓒ충북인뉴스

과학 과목을 지도하다 지난 2018년 명예퇴직한 김 교사는 2017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가산점을 주겠다며 생리 주기를 적어내는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교사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데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부풀려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전수조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부모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 교사가 생리주기를 알아보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여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리주기 알아보기 과제가 강제 사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가산점을 받기 위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의 침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제출을 거절한 학생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요구가 어떤 교육적 필요에 의해 뒷받침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됐고, 그 과정에 피고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교사에 대해 "피해자의 수나 방법,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는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노 모 교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됐다. 노 교사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 판단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의 질문에 서둘러 법정을 나서는 충북여중 노 모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돼 7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충북인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서둘러 법정을 나서는 충북여중 노 모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돼 7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충북인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김 교사에게 징역 3년, 노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SNS에 '충북여중 스쿨미투'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미투 운동을 주도해 온 A 학생을 비롯한 3명의 충북여중 학생들은 이번 선고를 함께 지켜봤다. A 학생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이 증언한 사실이 인정돼 상처가 어느 정도 보상받은 듯하다"고 재판에 임해 온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