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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돈 봉투 수수’ 의혹 관련한 본보 보도에 대해 정우택 국회의원이 신청한 ‘이의신청’을 연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돈 봉투 수수’ 의혹 관련한 본보 보도에 대해 정우택 국회의원이 신청한 ‘이의신청’을 연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돈 봉투 수수’ 의혹 관련한 본보 보도에 대해 정우택 국회의원이 신청한 ‘이의신청’을 연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일 선거보도심의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원이 문제삼은 기사는 <정우택의원과 카페사장 나눈 카녹 문자 공개됐다>(3월7일 보도)와 <카페업자 정우택 접대 상차림엔 ‘소고기+송이+로얄살루트’>(3월 9일 보도) 등 2건이다.

정 의원은 해당 기사가 “허위, 거짓 메모장을 토대로 기사화” 했다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왜곡, 추측성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보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왜곡 보도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지속적으로 게재”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거보도심의원회는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본보를 상대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 의원은 본보 보도기사 <정우택 돈봉투 전달 카페사장, 허위사실 유포죄? 뇌물죄?…어느게 더 셀까?>(2월 19일 보도), 와 <정우택 의원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았다면 문제 없을 까?>(2월 21일) 기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보도한 본보 취재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선거낙선 목적의 허위사진 유포’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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