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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이 본보를 상대로한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7일 심의위원회는 정우택 의원이 본보의 보도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정우택 의원은 지난 2월 19일 보도한 <정우택 돈봉투 전달 카페사장, 허위사실 유포죄? 뇌물죄?…어느게 더 셀까?>, 2월 21일 보도한 <정우택 의원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았다면 문제 없을까?> 제목의 두 기사에 대해 선거보도심의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우택 의원 측은 이의신청 의견질술서에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과장되게 보도 제목을 게재”했으며 “사실과 다른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어주며, 판단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추측, 예단성 기사를 작성·배포함으로써, 소위 ‘돈 봉투 의혹’을 더욱 확산 가공할 의도가 농후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히, 돈 봉투전달은 돈을 건낸 카페사장의 진술과 정우택 본인의 언론 입장표명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본보 보도와 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외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 및 손해배상을 하라며 조정 신청했지만 조정회의 결과 결렬됐다. 또 MBC충북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신청도 기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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