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 의원 측 주장이 맞다면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한 범죄
돈 전달 맞다면 뇌물죄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가 더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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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의원이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해 법적대응이라는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메모장을 작성한 카페사장에 대한 고소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우택 국회의원이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해 법적대응이라는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메모장을 작성한 카페사장에 대한 고소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초로 허위사실을 공작하고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적폐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정우택 의원, SNS 게시글“

정우택 국회의원이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해 법적대응이라는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메모장을 작성한 카페사장에 대한 고소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돈 봉투 전달 CCTV’ 영상에 대해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을 언급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고소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틀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최초의 CCTV제보자로 지명되었던 A씨 조차도 기사에 나오는 메모 사항 중 후원계좌 입금과 식사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허위라며 진실을 밝혔음에도, 대장동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행위로 재판을 밟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도 선거에 악용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보도한 본보와 <MBC충북>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도를 한 사람, 제보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장을 제출했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끝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르면 본보와 <MBC충북>은 ‘보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

“최초로 허위사실을 공작한 사람” 카페사장일까? 아니면 누구?

정우택 의원이 법적 대응을 천명한 대상은 네 부류다. △최초로 허위사실을 공작하고 유포한 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적폐(세력) △ 보도를 한 사람 △제보자가 해당된다.

돈 봉투를 전달하고 CCTV 영상을 제작한 카페사장은 정 의원이 지목한 첫 번째 부류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우택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카페사장) B씨가 (불법카페 민원이 해결이 안되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CCTV앞에서 돈 봉투를 건네는) 일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카페사장 B씨가 돈 봉투 전달 장면을 찍기 위해 함정을 파고 CCTV가 있는 곳으로 유인했다는 얘기다.

보좌관 A씨의 발언에 따르면 카페사장 B씨는 “최초로 허위사실을 공작한 사람”에 해당된다.

본보가 영상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씨는 주변 지인에게 정우택 의원과 있었던 일을 토로하며 영상과 메모장을 보여줬다. 결국 최초 제보자이며 유포자에 해당되는 셈이다.

정 의원 주장이 맞다면 카페사장 B씨, 즉각 강제수사 대상

정우택 의원 측은 돈 붕투 전달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 의원 측 주장이 맞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즉각 장제수사에 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C씨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제수사 대상으로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D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구속 수사 대상”이라며 “선거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 피해를 회복 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돈을 전달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단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청탁 대상이 있었던 만큼, 뇌물 혹은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한 것이 된다.

현행 법률을 위반한 만큼 법적 처벌도 불가피하게 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뇌물죄로 인한 처벌보다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처벌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5일 청주시 소재 한 카페업자 사장 B씨가 정우택 국회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과 메모장 사진을 입수했다.

B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장에는 2022년 청주상당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때부터 10월까지 정우택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5섯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제공하고, 100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양주, 송이버섯이 제공된 파티를 열어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측은 2022년 10월 1일 돈 봉투를 받았던 것을 맞지만 바로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300만원은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았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후원금 내역과 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메모장에 언급된 파티에 대해서 정 의원의 보좌관 C씨는 “ 카페사장 B씨와 지인들이 카페에서 휴대용 가스렌지에 직접 고기를 구워줘 맛있게 먹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세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페사장 B씨는 취재진에게 “(메모장에 기록된 내용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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