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기사

 

지난 2월 14일 본보의 ‘불법카페업자 돈봉투 받던 정우택, CCTV에 딱 찍혔다’ 보도와 관련, 4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 결과 조정이 결렬됐다.

앞서 정우택 부의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중재부에 “충북인뉴스가 허위 왜곡 보도를 해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면서 기사 삭제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본보는 “충분한 확인과정을 거쳐 반론을 보도했고, 해당보도는 유권자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기사 삭제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린 MBC충북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중재부는 정 부의장 측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