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반민중·반노동 정책이 강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중국↔러시아 간 신냉전 시대 도래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간 공급망 사슬 붕괴로 물가폭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존권의 위협을 분쇄하고 민중들의 힘을 하나의 연대로 묶어내기 지난 7월 23일 제1차 충북민중대회를 시작으로 9월 24일 2차 민중대회, 12월 3일 3차 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반도평화·기후·농민생존권·장애인권·차별금지법·성평등·물가및민중생존권·돌봄공공성강화를 주제로 열 차례 기고 글을 보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가 보내온 기고 글을 연재합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민중대회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어떠한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주>

 

 

열악한 노동환경과 ‘헤어질 결심’

글 :  김기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 

 

2014년 9월 30일.

그 날 충북도는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최종확정했다. 5대 분야 279개 세부사업에는 ‘충북형 생활임금보장 추진’도 포함됐다.

사장된 생활임금 조례

2014년 민선 6기 충북도지사의 공약인‘충북형 생활임금보장 추진’은 이행돼지 않았다. 3선 연임에 도전한 이시종 도지사의 2018년 공약엔 ‘생활임금’은 지워져 버렸다.

2018년 9월 19일.

최경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제 도입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지역공동체 구현,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소비진작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5분 발언은 ‘발언’으로 사장되고 묻혀버렸다.

도민발의

생활임금 도입 공약을 저버린 도지사의 행태에 도민들이 나섰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임금 도입’을 목적으로 도민발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2021년 8월 10일.

2014년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시종 지사는 도민발의로 상정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거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 대응에 나섰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이미 수리된 조례안을 심의회 재개최를 통해 ‘각하’시키려했다. 그러나, 이미 수리된 조례를 되돌리는 건 위법한 조치였다. 도민 발의 주체들의 강력한 항의와 해당 법률에 따라 각하시도는 좌초되었다. 그리고, 2021년 8월 10일. 마침내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다.

 

 

통계청. 충북 노동자는 더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적다.

통계청은 해마다 시도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과 월 급여액을 발표한다.

생활임금 조례가 언급된 2014년. 충북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은 196.4시간에 달했다. 전국 평균보다 8.5시간이나 긴 노동시간이었다. 그러나, 월 급여는 2,535,148원으로 전국 평균 급여액보다 303,195원이 적었다.

2018년에는 월 평균 183.2시간을 일했다. 16개 시도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6.9시간 더 일했다. 반면, 월 급여액은 3,035,381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23,900원이 적었다.

생활임금이 제정된 2021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2.1시간 더 일했지만, 월 정액급여는 268,415원을 덜 받았다.

1만326원

2021년 9월 26일. 충북 생활임금 위원회는 2022년 적용 생활임금을 10,326원으로 확정했했다. 10,326원은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저액이다. 적용범위는 충북도 및 충북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까지다.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충북도지사는 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조례상 적용 대상인 충북도 사무의 위탁 사업장 및 그 위탁자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는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의 선한 영향력

생활임금은 선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선한 영향력은 기존 모델을 확대 재생산을 통해 널리 퍼진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에 민간부문이 접응하고, 호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활임금 결정액과 적용범위의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선명히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지역사회의 여론과 정서’임을 분명히 해 민간부문에 생활문화적 ‘임금’요건이 형성되도록 꾀해야 한다.

더 일하고 덜 받는 충북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2014년 이래 충북노동자는 줄곳 전국 평균 노동시간을 상회한 반면, 임금은 더 적게 받아 왔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금액으로 2천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더 일해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노동현실은 생활임금 제정 취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전국 평균 임금액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2023년 생활임금 결정액을 대폭 인상하고 조례상 적용범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할 때 충북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다.

충북도는 마땅히 열악한 노동환경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이 결심의 첫걸음은 2023년에 적용되는 충북 생활임금의 대폭 인상과 적용범위 확대에 달려 있다.

김기연 민주노총충북본부 대외협력국장
김기연 민주노총충북본부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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